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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1. 21.

 

친족과 가까운 사람의 부고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배웅의 시간 이후 진행해야 하는 장례, 사망신고, 재산정리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처리해야 하는 행정처리들을 좀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사망신고의 기간, 필요서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사망신고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출생신고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출생신고와 달리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해야 할 일

사망신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가족 중에서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할 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 보통 가족 중에 시간 여유가 나시는 분이 진행하는데요. 그분이 법적인 신청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희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위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사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신고, 비용지원, 재산 확인 3가지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되면?

사망처리가 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며, 이렇게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날인했던 지문 데이터도 즉시 폐기 처리되며, 인감 말소, 복지급여 및 금융거래가 바로 중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신고 전 고인의 통장정리에 유의해합니다.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5가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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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인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의 의무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동거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분증을 지참한다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거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나도 과태료는 없다고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
  • 신고적격자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신고는 원칙상 시청, 구청, 읍사무실, 면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출산신고와 사망신고의 경우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사체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사망했다면,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 유의사항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내역이 있어 미리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1인 때에는 23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됩니다. 지번을 적지 않았다고 사망신고를 반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 필요 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사체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때는 최소 10부 이상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와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사망신고서 원본 제출이 필수적이고, 보험 청구용으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고별 준비서류

용도 제출기관 제출서류 기타사항
입관용 장의업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입관전에 제출
검시필증교부용 관할경찰서 사체검안서 2부 불상,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사필증을 받아야 입관 가능
화장, 매장용 장제장, 묘원, 묘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정리용 읍/면/동 사무소 사망진단서 또는사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서(양식 작성)
고인의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호주승계자)
신고자의 신분증
1개월 이내 신고
장제비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증빙서류
 
보험금청구용 보험회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증빙서류
 

 

사망 구분에 따른 준비서류

구분 신고 서류 용도/ 제출 기타사항
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 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 2부
장례식장 각각 1부
화장장 각가 1부
 
자연사, 병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부 장의업체 1부
장제장묘원 1부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기타보험 1부
 
사고사, 불상 및 기타 시체검안서 7부 장의업체 1부
장제장묘원 1부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기타보험 1부
관할서 경조사용 2부
검찰의 심의 후 검시 필증 교부 받아야 입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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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망신고의 기간,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례 후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슬픔 마음을 조금 추리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배웅 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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