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슬픈 소식을 뒤로하고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신고 후 꼭 챙겨야 할 5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혹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때는 최소 10부 이상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와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사망신고서 원본 제출이 필수적이고, 보험 청구용으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됨)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을 함께 제출(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다면, 반납)
- 신고기관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
2.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위해 신고기관을 방문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사망자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깜빡하여 추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전국 시구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거나,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망신고의 경우 바로 처리가 되지만, 사망자의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7일에서 최대 3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 신청 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방문접수 : 신고기관에서 상속인이 사망신고할 때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 신청결과 확인 :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
3. 사망자의 재산 상속
다음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입니다. 재산 상속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나 분배에 대한 가족 간의 논의와 실제 진행이 필요하며, 만약 가정사로 인한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절차
고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고인의 통장정리 X
사망신고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 상속세탈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때 거부사유 및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인감증명서 발급 X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는 절대로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액의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부정 발급은 상속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되며,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에 자동 체크됩니다. 이는 형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4.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상속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면 상속에 따라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상속세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국세)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 취득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는 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함(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신청인 : 상속인
-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상속(재산, 부채) 포기 절차
- 신청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 상속포기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담당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참고로,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5. 청구 및 해지 등 후속 조치
다음으로 고인의 상황에 따른 국민연금, 장제비, 보험비 등의 청구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해지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모두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신청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도 장례를 실제로 치러서 장례비를 지출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 신청은 주민센터,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며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비 청구 및 휴면 환급금 신청
고인이 가입해 둔 보험 중에는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의 경우 '내 보험 찾아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망인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등을 의미합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조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망인의 숨은 보험금 청구의 경우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 계약 해지
마지막으로 고인이 생활하셨던 여러 가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정수기, 도시가스, 임대 서비스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 후 필수 후속 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애도와 안정을 취하시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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