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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조회 방법 총정리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1. 17.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장례 이외에도 챙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픈 속에서도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재산 상속과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실 것을 추전해 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속인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전에는 고인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관할지청 지적부터 등에 일일이 재산 관계에 대한 조회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망자의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1)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3)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신청

1) 정부 24(www.gov.kr) 접속

2)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5)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6) 접수증 출력

 

신청 대상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됩니다. 참고로, 제2순위 상속인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방문, 온라인 모두 신청가능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 방문, 온라인 모두 신청가능/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제3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방문 신청만 가능
  • 제4위 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 : 불가

 

신청 기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사망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확인, 상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이후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에 한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재산조회 방법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
  • 국세 : 국세청에 국세채무 조회 신청
  • 지방세 : 가까운 구청의 세무부서에 신청
  • 토지 및 부동산 : 가까운 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
  • 자동차 : 가까운 구청의 교통부서에 신청
  • 국민연금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참고로, 장례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는 사망신고이며, 이후에는 재산 및 부채 상속이 진행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위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사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신고, 비용지원, 재산 확인 3가지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5가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챙겨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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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 서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만 챙겨가면 나머지 구비서비는 사망신고 서류에 포함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사망신고가 처리 전이라면 사망신고할 때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등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친족과 가까운 사람의 부고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배웅의 시간 이후 진행해야 하는 장례, 사망신고, 재산정리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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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사망신고의 경우 바로 처리가 되지만, 사망자의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7일에서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는 신청 접수 즉시 알 수 있고, 토지 건축물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문자 수신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토지, 건축물, 지방세 : 직접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후 7일 이내

2)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 문자 수신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사망자의 숨은 보험금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의 경우 '내 보험 찾아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망인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등을 의미합니다. '내 보험 찾아줌'에서는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조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망인의 숨은 보험금의 경우 조회는 가능하지만, 청구의 경우 '내 보험 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사 문의처

한화생명
(1588-6363)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1688-1118)
KB손보
(1544-0114)
ABL생명
1588-6500)
KB라이프생명
(1588-3374)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1566-0999)
DB손보
(1588-0100)
삼성생명
(1588-3114)
신한라이프생명
(1588-558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AXA손보
(1566-2266)
흥국생명
(1588-2288)
처브라이프생명
(1599-4600)
메리츠화재
(1566-7711)
하나손보
(1566-3000)
교보생명
(1588-1001)
하나생명
(1577-1112)
한화손보
(1566-8000)
AIG손보
(1544-2792)
DGB생명
(1588-4770)
IBK연금보험
(1577-4117)
롯데손보
(1588-3344)
ACE손보
(1566-58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푸본현대생명
(1577-3311)
MG손보
(1588-5959)
NH농협손보
(1644-9000)
KDB생명
(1588-4040)
라이나생명
(1588-0058)
흥국화재
(1688-1688)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
삼성화재
(1588-5114)
서민금융진흥원
(1397)
동양생명
(1577-1004)
NH농협생명
(1544-4000)
현대해상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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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트팅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단순승인하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같이 승계되기 때문인데요.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어 채무를 물려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의 관한 문제가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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