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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2. 18.

 

재산을 대가 없이 받게 되었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무엇이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증여세냐 상속세냐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에 달려있습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었다면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 여부, 증여 시기, 부담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주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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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세액 공제 3%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만 잘해도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20%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지키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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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눌수록 줄어는 증여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낮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성인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아들에게 10억을 올인하여 증여하기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씩 나누어 증여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구분되어 증여세 면제공제액이 천만 원입니다. 공제액만 본다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두 증여할 때보다 최종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3. 증여시점과 면제한도 활용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기를 원한다면 증여 시점과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적용되어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다음 공제를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기존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사전 증여 10년이 경과되어야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략적인 증여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2024년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아들・딸
손자・소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미성년 2천만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천만원

 

4.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

증여세는 흔히 '오늘이 가장 싼 세금'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자산가격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에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이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없이 증여자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기 전 저평가된 시점이 바로 증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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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

 

5. 현금 빌려주기

가족 간 현금증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세방법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필수적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이 법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현금은 국세청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할 때는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가족 간 차용은 2억 1,700만 원 이하로 진행하고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금전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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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증여세 차용증

 

 

6. 부동산 양도거래

가족 간 부동산 양도거래도 정상적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보통 증여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면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이 한채뿐이고 그 집에서 자식과 함께 살다가 명의를 양도하고 싶다면 자식에서 할부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현금증여와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면 거래 사실이 증명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월세를 받고, 상속세까지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자식이 매달 해당 금액을 입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창업자금 주기

창업자금을 잘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 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엔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일반 현금 증여와 달리 10%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적용 요건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광업·제조업·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휴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무엇이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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