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되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과된 증여세를 100%를 다 내는 것은 아닌데요. 증여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2024년 변경된 상향 개정안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에서 10년은 정말 중요합니다. 증여세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의 출생을 기점으로 증여를 시작한다면 0세, 10세에 각각 2천만 원씩, 20세에는 5천만 원을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사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는 천만 원을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무관계 사람이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 공제액 | |
배우자 | 6억원 | |
아들・딸 손자・손녀 |
성년 | 5천만원 |
미성년 | 2천만원 |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천만원 | |
무관계 | 0 |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
지난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을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총 4년) 안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인당 1억 5000만 원씩 부부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혼 출산인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2024년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
아들・딸 손자・소녀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미성년 2천만원)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천만원 |
기존에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공제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모, 조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받아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은 2023년보다는 2024년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에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단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를 계산하기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진 공제액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누진 공제액을 활용한 계산식은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입니다. 만약, 누진공제액도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의 금액을 알고 있다면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증여받았느냐입니다. 얼마를 누구한테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고, 증여세를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방법
최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기를 원한다면 증여 시점과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는 10년마다 일정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1억 5천만 원(기존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는 신고기간에 신고만 잘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진세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올인하는 것보다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세대에 증여도 가능합니다. 3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
재산을 대가 없이 받게 되었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yun.donbusi.com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를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4️⃣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현금증여의 경우 통장사본, 이체내역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1️⃣, 2️⃣ 는 작성이 됩니다. 3️⃣, 4️⃣ 는 PDF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다운로드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보험금' 꼭 환급 받아야하는 이유와 방법
각종 질병과 위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
yun.donbusi.co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꿀팁 5가지
지난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셨을 텐데요. 지금도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피부양자 축소까지 검토된다고 하
yun.donbusi.com
증여세 상속세 똑똑한 절세 방법 노하우 7가지
재산을 대가 없이 받게 되었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yun.donbusi.com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와 2024년 변경된 상향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상속의 관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