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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의 4가지 경우(한정승인, 최신 개정내용 포함)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1. 29.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빚)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에서 상속포기까지 상속의 4가지 경우(일반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를 최신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최신 계정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상속을 진행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속인은 많지 않을 텐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한다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신청 후 7일에서 최대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 이후,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는 신청 접수 즉시 알 수 있고, 토지 건축물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조회 방법 총정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장례 이외에도 챙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픈 속에서도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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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승인(재산 > 채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셨다면 이제 상속을 받을지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 상속 개시 : 고인의 실제 사망한 일시를 기준으로 동시에 개시(사망신고 시점이 아님)

법적상속순위

고인이 사망 전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되고, 아무런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등)

 

 

상속포기(재산 <채무)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고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방법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집니다.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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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상속되는 빚의 규모를 모를 경우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상속분의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현물재산인 부동산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고인의 현물재산을 전무 매각하고 빚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다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받을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절대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 진행 시 꿀팁

한정승인은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꽤 복잡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다 보면 모르고 있던 재산과 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자산을 찾아줄 회계사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 줄 변호사 조합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10~20만 원, 한정승인은 30~40만 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모두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이후 당황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빚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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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내용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또한 자동으로 포기하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자녀가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대물림되지 않고, 고인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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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의 관한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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