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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절세 꿀팁 5가지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2. 21.

 

지난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셨을 텐데요. 지금도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피부양자 축소까지 검토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꿀팁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에 따라 각각 점수가 매겨져 부과됩니다. 소득의 경우 최신 소득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져, 11월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과시점과 산정시점에 시차가 있다 보니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지역가입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을 늦게 할수록 늦게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소득 신고 사실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신고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으로 조정신청을 한다면 국세청에서 폐업, 휴업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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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서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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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최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사람만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못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반영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택금융부채 공제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는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이나 1 주택자의 담보대출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고, 주택 취득,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출이 있다면 1 주택자는 5천만 원을 한도로 부채금액의 60%, 무주택자는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인하받고 계신 분들도 매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채증명서를 공단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부채 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임의계속 가입 신청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수백업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절반은 회사에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몇 배 이상 더 나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회사에서 내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개월 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회사에서 내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꼭 2개월 내 신청해야 하는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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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작성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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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A 계좌 개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지역가입자는 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천만 원에 1원만 초과해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절세 금융상품으로 유명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데요.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이 통보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ISA 통장을 사용하면 금융 소득이 몇 억이 되더라도 9%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줄이고 건강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상품인 셈이죠. 하지만, 최근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세청에서 ISA 통장의 금융소득 자료를 전달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국세청에서 ISA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가급적 빨리 이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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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설립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최후의 수단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1인 소유 법인이더라도 법인 대표는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면 담당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5가지(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3️⃣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4️⃣ ISA 계좌 개설하기, 5️⃣ 법인 설립하기) 절세 노하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미리 챙기고 신청해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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