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 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의 장례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란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한 장례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장례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액 : 1구당 80만 원
- 처리기간 :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 신청기한 : 사망일로 5년 이내(의사자로 지정된 경우 3년 이내)
장례비 신청방법, 진행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망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와 같이해야 할 2가지
고인을 보낸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는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병원이나 장례식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장례를 치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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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
- 신청 가능자 : 실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대상자와의 관계는 무관)
- 필요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영부 확인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신청경로 : 복지로 홈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
- 신청 가능자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필요 서류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차이
사망진단서 : 의료기관에서 사망 시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
사체검안서 :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사망 시 의학적 검증으로 사망을 확인하는 문서
인우증명서 : 사망자의 지인 사망을 확이하는 문서
참고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지원받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계, 의료, 주거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에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만 지원받고 있다면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1인가구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지급됩니다. 만약 그다음 달에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들어온 생계급여를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장제비로 사용했다면, 지급된 생계급여와 지급할 장제비를 공제하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제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자의 마지막을 떠나보내는 장례식,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수급자의 가족의 경우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여나에게 혹은 내 지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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