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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절차와 같이해야 할 2가지

by 시원한 효자손 2023. 11. 22.

 

고인을 보낸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절차는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병원이나 장례식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의 행정처리는 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준비 등 확인할 사항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신고를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장제급여 신청 하는 방법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배웅의 시간 이후 진행해야 하는 장례, 사망신고, 재산정리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행정절차를 모두 진행할 분을 가족 중에서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 시간 여유가 나시는 분이 진행하는데요. 그분이 법적인 신청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희 등을 모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때는 최소 10부 이상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와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사망신고서 원본 제출이 필수적이고, 보험 청구용으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망신고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됨)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을 함께 제출
  • 신고기관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

 

 

사망신고 기간, 필요서류 알아보기

친족과 가까운 사람의 부고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배웅의 시간 이후 진행해야 하는 장례, 사망신고, 재산정리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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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위해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사망신고 필요서류와 장제급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세요. 단독으로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처리기간이 7일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절차 진행이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망신고, 장제급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행정신고, 재산확인, 비용지원 3가지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따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관할지청 지적부터 등에 일일이 재산 관계에 대한 조회를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상속인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만 챙겨가면 나머지 구비서비는 사망신고 서류에 포함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부채 파악하고 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상속 혹은 상속포기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개시(사망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을 확인, 상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조회 방법 총정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장례 이외에도 챙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픈 속에서도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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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도 장례를 실제로 치러서 장례비를 지출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 신청은 주민센터,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며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할 때 장제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장제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장제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 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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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례 이후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사망신고 절차와 함께 처리하면 좋은 2가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장제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인에 대한 슬픔을 온전히 나누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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